Home > 공단소개 >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지침-제6장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지침
임직원 행동지침
제 6 장 보칙
- 제27조【교육】
- 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지침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지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해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침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지침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지침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기타 지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소속기관의 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29조【준수여부 점검】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7. 3. 1. 부터 시행한다.
- ② (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