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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지침
임직원 행동지침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단체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이사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