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단소개 >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지침-제5장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지침
임직원 행동지침
제 5 장 위반행위의 처리 등
- 제2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침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4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지침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제25조【징계】
- 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장은 지침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제26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 ① 지침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당해 금품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4. 기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