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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식별 안내
원산지 식별정보
수입 농수산물 식별법 [아래 리스트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농산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수산물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www.nfqs.go.kr)
원산지 표시 의무자
농산물 :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수산물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 하는 자
원산지 표시 의무자
국산 농수산물 : 국산 또는 생산지 시/군명 표시
수입 농수산물 : 생산된 국가명을 표시(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
농수산물의 가공품 : 원료 농수산물을 생산한 국가명과 배합비율 표시
원산지 표시 세부방법 아래 리스트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농산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수산물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www.nfpqis.go.kr)
위반시의 처벌
원산지 허위 표시
농산물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산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관련 조사/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과태료 5백만원
신고시의 포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5~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신고접수기관
기관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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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출장소 | 02-2242-6060,1588-8112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서울지원 | 02-2660-9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