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단소개 >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지침-제1장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지침
임직원 행동지침
제1장 총칙
- 제 1조 【목적】
이 행동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지침은 공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임직원”이라 함은 부패방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장 및 그 임직원을 말한다.
- 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기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그 밖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2.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직원
- 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사무를 위임,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 관계에 있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장이 정하는 임직원
- 3.“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4.“향응”이라 함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1. “임직원”이라 함은 부패방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장 및 그 임직원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지침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