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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 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 센터
운영장소 : 감사주관부서(300-5017)
신고대상
- 공단직원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 감찰 활동 등에 적발된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일반적인 민원 사항은 [종합민원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금품을 받은 당해 직원이 감사주관부서(300-5017)[클린신고센터]에 직접 신고
신고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 된 경우
- 금품을 받은 당해 직원이 감사주관부서(300-5017)[클린신고센터]에 직접 신고
- 제공자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유실물법 규정에 준하여 처리
- 금고예치(1년)후 세입조치
- 일정기간(14일) 공보 (인터넷, 시보)에 공고
- 즉시 신고 직원에 대한 조치 : 비밀은 보장하며 신분상 책임은 불문처리
- 운영방법 : 금품접수 대장 비치 등 유지관리를 통한 업무의 체계성 도모
- 기타사항 : 신고자에 대한 신상관리 강화, 신고자 애로사항 수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