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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경영성과계약
부 칙
제 1조(계약기간)
①제3조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초 임명일로부터 임기 3년으로 정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이사장 경영성과계약 운영계획에 의한 것이며 계약체결일과는 무관하다.
제 2조(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실시시기)
제8조에 의한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는 본 계약서가 체결된 2025년도의 경영목표에 대한 이행실적부터 실시한다..
제 3조(인센티브성과급 등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연임보장 사유, 임기 중 해임사유, 연봉의 조정 및 성과급 지급률 등은 2025년도 경영성과(경영평가,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는 2026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