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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현행일: 2024. 03. 18.) |
▣ 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① 비공개 이유
-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 ② 비공개 대상 정보
-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
-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전 자료(형사소송법 제47조)
- - 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는 통계 작성의 목적 외 사용 금지(통계법 제13조)
- -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회의록(행정심판법 제41조)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비공개 이유
- -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② 비공개 대상 정보
-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민방위 조직 구성, 경보시스템 세부 정보
-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비공개 이유
-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② 비공개 대상 정보
- - 범죄행위·위법행위·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 피의자 명단
- -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
- -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① 비공개 이유
-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② 비공개 대상 정보
- -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① 비공개 이유
-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② 비공개 대상 정보
- - 증거 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시험 관련 정보
-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다만,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심사기준은 공개)
-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
-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입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비공개 이유
-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 비공개이며, 개인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 보장 등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② 비공개 대상 정보
- - 개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 병원진료 기록, 재산정보 등)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비공개 이유
-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② 비공개 대상 정보
-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비공개 이유
-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 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
- ② 비공개 대상 정보
-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