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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 비공개정보 목록
(현행일: 2024. 03. 18.) |
부서 | 업무구분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적용 법령(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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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통계법 제33조 | 제1호 |
급여 | 급여 및 수당의 지급 또는 지원대상이 되는 직원 및 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계좌 등의 개인정보 | 개인정보 | 제6호 | |
민원 |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및 민원내용, 민원처리 결과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1호, 제6호 | |
시설 도면 |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한 위협 초래 | 제3호 | |
계약 입찰 | 업체의 총사업비, 자금계획,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 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제7호 | |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 도급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와 산출근거까지 포함되어 있어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제7호 | ||
재판 소송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보고서,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음 | 제4호 | |
행정 심판 |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심리진행 자료 | 공정한 심리 보장 | 제4호 | |
수사 | 수사 사건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피의자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동일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제4호 | |
공통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개인정보 | 제6호 | |
경영지원부 | 채용 | 서류·면접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관련사항 면접위원 명단 기타 채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제5호 |
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 회의록 |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제5호 | |
인사발령 | 전보, 파견, 의원면직, 인사 이동 등 인사발령 관련 사항 | 개인정보 | 제6호 | |
근무성적 평정 | 근무성적 평정 관련자료,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등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지급서열명부,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사관련 사항 등 |
개인정보 | 제6호 | |
인사 | 승진 관련 심의 자료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제5호 | |
신원조회 | 개인의 전과기록 및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1호, 제6호 | |
징계 | 감사에 따른 징계의결사항에서 개인의 이름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 |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
징계 관련자료, 징계의결요구서 등 관계 증거자료, 관련자에 대한 증거자료, 징계회의록, 징계대장 등 | 공무원징계령 제 20조 및 21조 | 제1호 | ||
건강검진 |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 | 제1호, 제6호 | |
직장민방위대 운영 | 직장민방위대 편성에 관한 사항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제2호 | |
기타 민방위대원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 개인정보 | 제6호 | ||
인감관리 | 인감사용대장, 인감발급대장 등 | 위·변조 등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 제3호 | |
정보공개 | 정보공개 청구시 청구내용,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등 | 개인정보 | 제6호 | |
기획혁신부 | 예산 | 예산 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 예산 심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제5호 |
감사부 | 감사 | 불시감사계획, 불시 지도점검계획, 불시 조사단속 계획 등(감사·점검 종료 후 공개,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는 공개) |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의 목적 달성에 차질 우려 | 제5호 |
직무 감찰 | 직무감찰 등의 계획(감찰 종료 후 공개) |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의 목적 달성에 차질 우려 | 제4호 | |
공직자 재산 등록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 제1호, 제6호 |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IP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결과 취약부분 보고 | 공개 시 해킹, 사이버테러,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 제2호 | |
홈페이지 관리 | 홈페이지 회원 정보 | 개인정보 | 제6호 | |
주차관리부 | 주차 단속 등 | 단속계획 및 단속 관련 정보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 제5호 |
주차장 배정자료 | 타인 또는 구획 배정자에 대한 점수 및 순위 | 개인정보 | 제6호 | |
정기권 이용자 | 시설주차장 이용고객의 정보 | 개인정보 | 제6호 | |
노상주차장 미납 | 노상주차장 미납 차량번호, 주소 자료 | 개인정보 | 제6호 | |
자동차 압류 | 자동차 압류 및 해제 관련 차량번호, 주소 | 개인정보 | 제6호 | |
자동차 공매 | 자동차 공매 관련 차량번호 등 | 개인정보 | 제6호 | |
차량 등록 | 차량등록 관련 인적사항 등 | 개인정보 | 제6호 | |
문화체육부 | 회원정보 | 회원 명부 등 자료 | 개인정보 |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