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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경영성과 계약
제 2장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 평가
제6조(경영목표)
- ①이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는 별표 2와 같다.
- ②이사장은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7조(경영실적 보고)
- ① 이사장은 매년 경영목표에 대한 이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미비한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이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 ①이사장의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이하 ‘이행실적평가’라 한다)는 구청장이 행하며, 구청장은 경영실적보고서 제출일로 부터 3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경영목표 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목표별 가중치와 평가기준, 목표치와 기준치는 별표 3과 같다.
- ③ 구청장은 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평가등급을 부여하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과)
- ① 이사장의 경영성과(‘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경영평가와 제8조에서 규정하는 이행실적평가’를 말한다. 이하 ‘경영성과’라 한다)는 기본연봉과 성과급에 반영한다.
- ②구청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임시키거나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 ③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2인 이상의 이사장이 재임한 경우의 성과 인센티브는 개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며, 그 기준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봉조정, 연임 또는 해임조치는 재임 중인 이사장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