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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경영성과계약
제 3장 보수 및 복리후생
재 10조(보수채개)
이사장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급, 연봉외수당 및 퇴직금으로 하며 그 지급시기와 방법은 이 계약서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조(기본연봉)
- ①이사장의 임기 중 기본연봉은 별표 1과 같으며 매월 12분의 1씩 공단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제1항의 기본연봉 외에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제수당과 금전적 복리후생비는 공단 관련 규정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③이사장의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하며, 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④제3항에 의하여 인상 또는 삭감된 기본연봉은 다음연도 연봉조정에 반영하기로 한다.
- ⑤이사장이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퇴임 일이 속하는 월의 보수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12조(성과급)
- ①이사장의 성과급은 평가대상연도의 기본연봉 월액에 구청장이 정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달리 지급하며, 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②성과급 지급 시기는 성과급이 확정된(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통보받고 구청장이 지급률 결정)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이사장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 의2 제1항의 규정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및 해임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3조(보수 지급후의 조정)
- ①이사장에게 성과급 및 연봉 등 보수를 지급한 이후에 조세환급, 오류의 발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단은 다음연도의 보수 지급 시에 이를 가감 조정한다.
- ②이사장이 중도에 퇴임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를 다음 연도의 보수에서 가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 퇴임한 이사장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장이 그 금액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 14조(퇴직금)
- ①퇴직금은 이사장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퇴직 전 최근 3개월의 보수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②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는 이사장이 재임 시 지급받은 기본연봉, 부과급여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③기타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조(복리후생 등)
- ①공단은 이사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 ②이사장의 휴가, 의료, 보건관리, 기타 비금전적 복리후생적 혜택은 공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