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이용안내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설치장소 설치대수 설치위치
(관리부서)설치목적 촬영범위 마포농수산물시장 86대 농수산물시장
(임대관리부)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100M이내 마포창업복지관 48대 마포창업복지관
(임대관리부)시설안전, 보안 및 화재 예방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50M이내 노상·노외주차장 12대 동교주차장
(주차관리부)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20M이내 노상·노외주차장 4대 신촌주차장
(주차관리부)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20M이내 노상·노외주차장 19대 망원주차장
(주차관리부)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20M이내 노상·노외주차장 7대 서강대환승주차장
(주차관리부)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20M이내 시설주차장 11대 공덕1-1공영주차장
(주차관리부)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50M이내 시설주차장 14대 공덕1-2공영주차장
(주차관리부)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50M이내 시설주차장 15대 도화공영주차장
(주차관리부)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50M이내 시설주차장 9대 망원1-1공영주차장
(주차관리부)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50M이내 시설주차장 40대 망원1-2공영주차장
(주차관리부)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50M이내 시설주차장 8대 망원2-1공영주차장
(주차관리부)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50M이내 시설주차장 27대 상암공영주차장
(주차관리부)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50M이내 시설주차장 9대 성산2-1공영주차장
(주차관리부)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50M이내 시설주차장 21대 염리공영주차장
(주차관리부)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50M이내 시설주차장 19대 창천공영주차장
(주차관리부)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50M이내 시설주차장 22대 한서공영주차장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50M이내 시설주차장 4대 대흥공영주차장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50M이내 시설주차장 49대 망원나들목공영주차장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50M이내 시설주차장 17대 양화진공영주차장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50M이내 시설주차장 12대 당인주차장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50M이내 시설주차장 12대 용강주차장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50M이내 마포중앙도서관 119대 중앙도서관주차장
(시설관리부)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50M이내 마포종합청사 129대 마포종합청사
(안전관리부)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공용부 및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20M이내 마포구민체육센터 54대 마포구민체육센터
(시설관리부)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공용부 및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20M이내 우리마포복지관 25대 우리마포복지관
(시설관리부)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공용부 및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20M이내 아현실뿌리복지센터 30대 아현실뿌리복지센터
(시설관리부)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공용부 및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20M이내 마포장애인복지회관 16대 마포장애인복지회관
(안전관리부)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공용부 및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20M이내 마포주민편익시설 32대 주민편익시설
(문화체육팀)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100M이내 소금나루도서관 65대 소금나루도서관
(시설관리부)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공용부 및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20M이내 염리종합사회복지관 95대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부)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공용부 및 시설관리 취약지역 반경 20M이내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소속 직책 직위 연락처 임대관리부
(농수산물시장)관리책임자 임대관리부장 02-300-5061 접근권한자 농수산물시장 직원 02-300-5078 임대관리부
(마포창업복지관)관리책임자 관리소장 02-306-3514 접근권한자 관리소 직원 02-306-3515 주차관리부 관리책임자 주차관리부장 02-300-5050 접근권한자 공영주차장 담당자 02-300-5056 관리책임자 주차관리부장 02-300-5070 접근권한자 대리 02-300-5067 안전관리부
(마포종합청사)관리책임자 관리소장 02-3153-8139 접근권한자 주임 02-3153-8133 시설관리부
(마포구민체육센터)관리책임자 관리소장 02-324-9171 접근권한자 주임 02-324-9272 시설관리부
(우리마포복지관)관리책임자 관리소장 02-703-2900 접근권한자 주임 02-703-2902 시설관리부
(아현실뿌리복지센터)관리책임자 관리소장 02-362-9170 접근권한자 주임 02-362-9172 안전관리부
(마포장애인복지회관)관리책임자 관리소장 02-303-3880 접근권한자 문화체육부 관리책임자 문화체육부장 02-306-3280 접근권한자 시설직원 02-306-3282 시설관리부
(소금나루도서관)관리책임자 관리소장 02-3274-0333 접근권한자 시설관리부
(염리종합사회복지관)관리책임자 관리소장 02-3276-1881 접근권한자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 보관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별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 확인 장소 : 각 시설별 보관장소
- ※ 본인확인을 위해 정보주체는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정보주체의 위임장과 신분증 필요
-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설치 장소 관리책임자 연락처 농수산물시장 임대관리부장 02-300-5060 마포창업복지관 관리소장 02-306-3514 노상·노외주차장 주차관리부장 02-300-5050 시설주차장 시설물관리총괄 02-300-5041 안전관리부(마포종합청사) 관리소장 02-3153-8139 시설관리부(마포구민체육센터) 관리소장 02-324-9171 시설관리부(아현실뿌리복지센터) 관리소장 02-362-9170 시설관리부(우리마포복지관) 관리소장 02-703-2900 안전관리부(마포장애인복지회관) 관리소장 02-303-3880 마포주민편익시설 문화체육부장 02-306-3280 소금나루도서관 관리소장 02-3274-0333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소장 02-3276-1881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아래의 사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 특정 개인영상정보만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열람등 요청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며, 열람등 요청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청구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 2호 서식 다운로드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전용통신망 및 접근계정 사용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변경
- ①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은 2025. 9. 22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