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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경영성과계약 > 제1장
실천사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대한 중요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대주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코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CEO경영성과계약
제 1장 총칙
제 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성과급을 포함하는 보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이사장 사이에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사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경영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계약의 체결]
- ①구청장과 이사장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이 계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함으로써 이 계약이 성립된다.
- ②이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조 [계약기간]
- ①이계약의 계약기간은 2025년 6월 16일부터 2028년 6월 15일까지로 한다.
- ②이 계약은 제1항의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이사장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그 밖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 4조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 ①이사장은 공단의 최고경영자로서 공단을 대표하며 제반 경영활동을 총괄하며 공단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이사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공단의 정관과 관련 규정 및 이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이사장은 법, 조례, 공단의 정관과 관련 규정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지며, 제6조에서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 5조 [임기 중 겸직제한 등]
- ① 이사장은 공단에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이사장은 퇴임 후 2년 동안 공단과 경쟁관계 또는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기관(회사)의 직위에 취임하거나 대가를 받고 그 회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다만, 공단 이사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알게 되었거나 취득한 공단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밀을 이용하여 공단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 ④이사장은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