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공개 > CEO경영성과계약 > 제4장
CEO경영성과계약 > 제4장
CEO경영성과계약
제 4장 기타
제 16조(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
- ①이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요청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1.정부정책, 마포구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를 변경해야 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 2.보수 등 계약내용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여건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 3.경영성과계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도·조언, 권고한 경우
- ②제1항에 의한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조(계약의 해석)
이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이사장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청장의 해석에 의한다.
제 18조(권리의 귀속)
이사장이 재임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품, 특허권, 등록상표, 아이디어 및 기타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공단에 귀속되며, 이사장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제 19조(세금)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제반 세금과 공과금은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에서 원천징수 한다.
제 20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