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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보관소
이용안내
견인료 | 보관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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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 : 30분당 700원 (※ 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과태료는 별도 부과 |
소형 | 45,000원 | |||
중형 | 50,000원 | |||
대형 | 60,000원 | |||
승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
소형 | 60,000원 | |||
중형 | 80,000원 | |||
대형 | 140,000원 | |||
이륜자동차 | 40,000원 |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2.5톤 미만 : 30분당 700원 6.5톤 이상 :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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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 이상 6.5톤 미만 |
60,000원 | |||
6.5톤 이상 10톤 미만 |
80,000원 | |||
10톤 이상 | 140,000원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불법주·정차관련)
- - 도로교통법 제32조 :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 도로교통법 제33조 : 주차금지의 장소
- - 도로교통법 제34조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 도로교통법 제35조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주차장법(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관리)
- - 주차장법 제8조의 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 주차장법 제10조 :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 주차장시행규칙 제6 조의 2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장 구획의 설치
차량반환절차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견인 보관중인 차량을 반환받고자 할때에는 차량소유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준비하시고
견인보관소에 방문하여 제비용(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결제방법
카드결제, 계좌이체
오시는 길
지도api 대체텍스트입니다. 마포구 견인보관소에 오시는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8번출구로 나와 다시 뒤로 돌면 됩니다. 바로 옆에 신풍빌딩이 있고 주변에 상암동 주민센터가 있고, 상암 월드컵파크 1단지 아파트가 있으며 길건너에는 이마트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2(양화진공영주차장 내)
합정역 7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