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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지침
임직원 행동지침
제 3 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1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알선. 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소속단체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금품등의 수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금품등 제공 금지】
임직원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임직원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