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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지침
임직원 행동지침
제 4 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19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지
-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경조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임직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3. 그 밖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제21조(외부강의등의 신고)
- 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 .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 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임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