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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제 7 장 보 칙
- 제28조【준수의무와 책임】
- 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이사장과 임원, 팀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 제29조【포상 및 징계】
- ① 이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0조【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 ① 이사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윤리경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2.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 3. 윤리경영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 4. 임직원의 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윤리경영 실천ㆍ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경영위원회가 강령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는 윤리경영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 ④ 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31조【강령의 운영】
- ① 이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08. 04.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