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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제2장 기본윤리
- 제 3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 ① 임직원은 공단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공단의 명예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 제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공단의 비전과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공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무한경쟁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이해충돌회피】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해야한다.
- ② 임직원은 공단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공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
- 제8조【부당이득 수수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공ㆍ사구분】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ㆍ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공단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정보시스템을 온라인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학벌ㆍ성별ㆍ종교ㆍ혈연ㆍ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건전한 생활】
- ① 임직원은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ㆍ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이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 ④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