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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 제23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③ 공단은 임직원의 사회공익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 및 권장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ㆍ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4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 ① 공단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공단은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공단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25조【안전 및 위험예방】
- ① 공단은 모든 작업장에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들은 작업장의 안전에 관한 공단의 규정을 준수하며, 자신과 동료의 안전에 유의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② 공단은 안전진단 및 평가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기법을 개발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비상시 대처능력을 함양하며, 안전관리 전문요원을 육성하여 안전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 ③ 공단은 안전상의 문제 발생시 결과에 대한 책임추궁이나 처벌 위주의 사후관리 방법 보다는 사고원인을 분석 검토하여 사전예방에 주력한다.
- ④ 임직원은 작업장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선 조치 후 상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6조【환경보호】
공단은 시설관리 전문기업으로서 오염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 제27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