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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제 4 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 제16조【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반법규를 준수한다.
- 제17조【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 제18조【공정한 거래】
- ① 임직원은 공단이 시행하는 공단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④ 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