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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 행정정보 공개안내
공개대상기관
- 국가
- -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지방자치법 제104조)
- -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 -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 -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 -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 - 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
-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국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리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정보공개청구권자의 대상정보
-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정보
-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 공공기관의 의무
-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1.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 - 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2. 정보관리체계 정비
- -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3.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 4.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5. 주요문서 목록등의 작성·비치
- -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 공개편람 들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6.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갖추어야 합니다.
- 7. 정보공개 주관 부서 지정 및 표시
- -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청구인의 의무
- -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비공개되는 정보
-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임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 무기제고,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권,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아는 정보
-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정보를 얻은자와 얻지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정보공개방법
- 공개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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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거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
- 공공기관의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거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 공개방법
-
-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 영화필름 : 시청
-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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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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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공개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 즉시공개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 사본공개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 공개시확인
-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위의
-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수수료 및 접수창구 안내 -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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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대장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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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매 기준)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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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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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카드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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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매 기준)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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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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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테이프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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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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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테이프 (비디오)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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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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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시청- 1컷마다 200원 |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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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1컷마다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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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필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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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출력물 : 1매 기준)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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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필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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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필름)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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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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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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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 절차 방법
-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이의신청
- 1. 이의신청권자
-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이의신청기관
-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3. 이의신청방법
- - 이의신청 「서면」으로
-
-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 정보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4.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 행정심판
- 1.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입니다.
-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심판청구서 제출
- - 심판청구서는 재결정 또는 피청구인인 행청청에 제출합니다.
-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3. 재결청
-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4. 심판청구기간
-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5.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텅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 행정소송
- 1. 제기권자(원고적격)
-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제소기간
-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