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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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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 구간 이용 신청 공고
작성일 2026-04-20 작성자 주차관리부(거주자/시설)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 37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 구간 이용 신청 공고

 

 

  1. 대상 주차장: 마포대로19(3), 독막로829(1)

2. 신청 대상: 마포구 관내 거주자ㆍ사업자(재직자 포함)의 자동차 소유자

거주자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마포구 관내인 사람을 말함.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세 및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 관련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기준일: 정기배정 이용 시작일)는 배정 제외, 배정 및 주차요금 납부 후라도 체납(미이행)

확인되면 배정 취소함.

3. 배정 일정

 

이용 신청기간

배정 발표일시

주차료 납부기간

주차장 이용기간

2026. 4. 27.()

5. 6.()

(10일간)

2026. 5. 7.()

16:00 이후

(홈페이지 확인)

2026. 5. 7.()

2026. 5. 13.()

(카드결제, 가상계좌)

2026. 5. 8.()

2026. 9. 30.()

(이후 6개월 단위로 재심사 배정)

 

. 주자우선주차장은 임시 주차선으로 공사 등으로 이용정지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삭선 시에는 저득점자 순으로 배정 취소되고 대체 주차장 안내는 불가함.

. 배정자 확정자는 문자 또는 카카오 알림 톡으로 발송, 신청인이 로그인 후 인터넷으로 개별 확인

. 납부 기간 내에 미납 시 별도 개별 통보하지 않고 배정 취소됨.

4. 배정기준 및 조건: 붙임 배정 기준 및 조건참조

5. 신청 방법: 인터넷(http://eparking.mfmc.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공단 방문{평일 09:00~18:00(점심시간:12:00~13:00)}

. 제출서류

1) 기존 이용 고객 및 대기자(6개월 단위 점수에 의한 순환 배정)

- 별도 신청 및 제출서류는 없음(, 변동사항 있을 시에만 제출)

2) 신규 신청자

- 거주자: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 내역 포함한 상세본), 주민등록표 등본(동거인 이름 전부 표시)

- 사업자(재직자):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재직자는 재직 증명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https://eparking.mfmc.or.kr/Residence/InfoGuideTab1)

. 유의사항

- 청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직접 공단에 통보(증빙서류 첨부) 해야 하며 미 통보 및 공단에서 신청 내용에 대한 서류 요청에 미 협조 시에는 취소 및 배정 제외 유에 해당이 됨.

   6. 신청 구분 및 주차요금(관련 조례에 따라 할인 대상자에게는 할인 적용)

 

구분

전일(24시간)

주간(09:00~18:00)

야간(19:00~익일08:00)

비 고

주차요금

(월 요금)

거주자

4만원

3만원

2만원

일반구간 적용

비거주자

5만원

35천원

25천원

일반구간 적용

시설

5만원

36천원

24천원

비거주자 구분 없음

 

   7. 그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주차관리부{(02-300-5042~5045/운영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12:00~13: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4. 20.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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