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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일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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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노상주차 | |||||
제목 | 노상공영주차요금납부고지서 취소요청건 | 작성자 | 정OO | |||
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발송이 잘못되었으므로 확인하시고 취소 조치 바랍니다 사진상 차량번호가 선명한데도 한글을 모르는지 도인지 두인지도 확인않고 경솔하게 청구한다는것이 실수라고 보기에는 이해가 않되네요 그것도 지방차고지 차량이면 한번정도는 확인하고 발송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근무시간에 그것도 수백키로 떨어진 서울에서의 주차요금미납고지서가 배달되었다면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담당자라면 한번정도는 확인하고 고지 발송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개면개고 아니면 아니라는식으로 생각하는거 너무 경솔하지 않나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정정 결과를 통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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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정oo님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답변드립니다.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는 운영시간 종료, 공영주차요금 납부징수원을 만나지 못한 경우와 같이 부득이하게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고객님들에게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차량의 소유주의 주소로 요금 고지를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정oo님의 경우와 같이 차량번호가 주차관제 시스템에 잘못 등록될 경우 차적조회가 잘못 되어 오발송의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고지서 출력 후 발송전 직원들이 일일이 수기로 검수하고 있으나, 간혹 실수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도 고지서 오발송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oo님이 요청하신 고지취소에 대한 부분은 바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더 궁금하거나 불편한 사항은 언제든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팀 책 임 자 : 공영주차팀장 윤병구(☎ 02-300-5050) 담 당 자 : 공영주차팀 홍성국(☎ 02-300-5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