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단소개 > 공단소식 > 새소식
공단소식 > 새소식
| 제목 | 내용 | 제목 | 내용 | |||
|---|---|---|---|---|---|---|
| 제목 | 마포구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 시행계획 공고 | |||||
| 작성일 | 2026-04-08 | 작성자 | 주차관리부(공영)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35호 마포구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 시행계획 공고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2026. 4. 8.(수)부터 마포구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공영주차장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추진개요 가. 시행기간: 2026. 4. 8.(수)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 까지 나. 대상주차장: 13개소 1,660면 ※ [별표2] 5부제 공영주차장 현황표 참고 다. 대상차량: 승용자동차 라. 시행방법: 끝번호요일제에 따라 해당요일 차량은 공영주차장 출입 제한 - 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마. 시행시간: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중, 토일공휴일제외 바. 제외대상 - 공영주차장 요일제 제외차량 비표 신청 및 발행 필수([별표3] ~ [별표4] ※ (비표 발행 문의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02-373-5402~3) ①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② 전기차, 수소차 ③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④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2026. 4.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