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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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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상가 업주의 횡포 | 작성자 | 유OO | ||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사용에 대해 몇 자 적습니다. 홍대 서교타워 뒷편 골목에 위치한 노면주차장의 경우 평일은 오후 9시 부터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앞 음식점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3일 오후 9시경 서교타워 뒷 골목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려 하였으나 주차장 옆 음식점(조선화로구이 주소 :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1-18, tel : 02-3143-1300) 의 종업원들이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월 15만원을 내고 사용허가를 받은 곳이니 주차할 수 없다고 쫒아냅니다. 제가 알기로 공영주차장은 이용시간 이후 월 사용료를 지불 하고 사용하는 곳이 아닌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장사에 방해가 되고 차를 가져오는 손님들 주차를 위해 저에게 그런것이겠지만 정말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공공연한 공영시설을 영업행위에 이용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폭력까지 일삼으며 공영시설을 사용을 하는 주차장 주변 음식점에 대해 조치를 취해 주셨 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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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유○○님 안녕하십니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데 불편 및 불쾌감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공단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유○○님이 민원으로 제기하신 조선화로구이 옆 공영주차장은 우리공단이 운영하는 경남노상주차장으로 조선화로구이집에서 오전 11:00 ~ 오후 21:00까지 월 150,000원을 우리 공단에 납부하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우리 공단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선화로구이 운영자 및 종업원에게 위 민원 관련하여 시정, 경고 및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고 조치하였습니다. 이외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고객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으며 유○○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 팀장 노홍래, 담당자 유봉석(☎02-300-5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