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단소개 > 공단소식 > 새소식
공단소식 > 새소식
제목 | 내용 | 제목 | 내용 | |||
---|---|---|---|---|---|---|
제목 | 장기미반환자동차 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계획 공고 | |||||
작성일 | 2009-09-24 | 작성자 | 관리자 | |||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 제2009-714호 장기미반환자동차 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계획 공고 우리 구 관내에서 불법․부정주차로 견인되어 보관중인 장기미반환자동차에 대하여 ꡔ도로교통법시행령ꡕ 제13조제3항 및 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반환조치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미 거주,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ꡔ행정절차법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 미 반환(미 이행)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계획임을 공고 합니다. 2009. 9. 2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고기간 : 2009. 9. 24 ~ 10. 8 2. 보관장소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견인보관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DMCⅠ-4블럭(☎02-373-5402) 3. 강제처리 예정일 : 2009년 10월 15일 이후 4. 대상차량 : 21너2701,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송해명외 9건(따로붙임 목록 참조) 5. 공고장소 : 서울시 자치구 및 지방 시․군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등 6. 문의처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견인보관소(☎02-373-5402) 7. 기타사항 ① 장기미반환 차량 소유(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 하시기 바랍니다. ② 만약, 강제처리일 전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시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 또는 폐차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또한, 소유자(점유자), 이해관계인(압류․저당권자 등)은 강제처리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기바라며, 만약 강제처리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차량을 매각 등 강제 처리 합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