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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입법예고 | |||||
작성일 | 2008-09-11 | 작성자 | 관리자 | |||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아래 첨부파일(입법예고문)를 참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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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