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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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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인터넷지로(giro.or.kr)로 납부한 주차비 영수증이요. | 작성자 | 양OO | ||
전에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깜박하고 그냥 왔더니, 집으로 1차 고지라고 해서 주차 요금 지로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 요금을 냈는데요, 인터넷지로에서는 요금납부확인증을 인쇄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보여주긴 하는데요, 거기 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나와서 Q&A를 가서 비슷한 질문을 찾아보니, 영수증을 받으려 면 해당 기관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사업자라서 4500원이라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세금계산서로 받으면 좋고, 아니 면 영수증이라도 받고 싶어요. 은행에 가서 내면 좋았을껄 후회도 하지만, 워낙 인터넷 지로를 많이 사용하는지라 일단 낸 금액이라서 영수증 처리를 하고 싶어요. 세금계산서가 아니여도 좋으니 영수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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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양○○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공단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님 납부하신 주차요금(4,500원) 영수증과 관련하여 문의 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님께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FAX(376-4068), 전화(300-5056), 우편(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533-1,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체납담당)으로 요청하시면 주차요금(4,500원)에 대하여 마포구공영주차장 영수증(주차표)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주차요금(4,500원)은 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고객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으며 양○○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 팀장 노홍래, 담당자 임경호(☎02-300-5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