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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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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제목 내용
민원분야 공영주차
제목 인터넷지로(giro.or.kr)로 납부한 주차비 영수증이요. 작성자 양OO
전에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깜박하고 그냥 왔더니, 집으로 1차 고지라고 해서 주차
요금 지로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 요금을 냈는데요,
인터넷지로에서는 요금납부확인증을 인쇄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보여주긴 하는데요, 거기
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나와서 Q&A를 가서 비슷한 질문을 찾아보니, 영수증을 받으려
면 해당 기관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사업자라서 4500원이라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세금계산서로 받으면 좋고, 아니
면 영수증이라도 받고 싶어요.

은행에 가서 내면 좋았을껄 후회도 하지만, 워낙 인터넷 지로를 많이 사용하는지라 일단
낸 금액이라서 영수증 처리를 하고 싶어요.

세금계산서가 아니여도 좋으니 영수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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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답변 양○○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공단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님 납부하신 주차요금(4,500원) 영수증과 관련하여 문의 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님께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FAX(376-4068), 전화(300-5056), 우편(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533-1,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체납담당)으로 요청하시면 주차요금(4,500원)에 대하여 마포구공영주차장 영수증(주차표)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주차요금(4,500원)은 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고객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으며 양○○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 팀장 노홍래, 담당자 임경호(☎02-300-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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