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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견인보관소>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2006-189호 장기미반환자동차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계획 공고
작성일 2006-04-26 작성자 공영사업팀
구분공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 제2006- 189호



장기미반환자동차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계획공고



우리구 관내에서 불법·부정주차로 견인되어 보관중인 장기미반환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반환조치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미거주·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 미반환(미이행)자동차에 대하여다음과 같이 강제처리계획임을 공고 합니다.

2006. 4. 27.

서 울 특 별 시 마 포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6. 4. 27. - 5. 11.

2. 보관 장소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견인보관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DMCⅠ-4블럭(☎02-373-5402)

3. 강제처리예정일 : 2006년 5월 27일 이후

4. 대상차량 : 6대(서울80다7752외 5대, 따로붙임 목록 참조)

5. 공고장소 : 서울시 자치구 및 지방 시·군 게시판, 관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6. 문 의 처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견인사업소((☎02-373-5402)

7. 기타사항

① 장기미반환 차량 소유(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 하시기 바랍니다.

② 만약, 강제처리일 전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시는 도로교통법 제31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및 자동차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 또는 폐차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또한, 소유자(점유자), 이해관계인(압류·저당권자 등)은 강제처리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강제처리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차량을 매각 등 강제 처리 합니다.



붙음 : 대상자동차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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