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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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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제목 내용
민원분야 공영주차
제목 거주자우선주차 견인 작성자 신OO
아래의 답변 감사 합니다..
주차위반시 관련법인 도로교통법제35조, 주차장법제8조의2,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 관련 업무지침에 의거 ‘견인차량이
주차위반차량에 견인장치 연결 후 이동시 차주가 나타난 경우 차량을
도중에 풀어주지 않고 견인보관소에서 반환’한다
위의 관련법규는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견인차가 움직이기 전에 사람이 나와서 불럿다는 것입니다..
견인차가 견인대상의 차량을 달고 움직이면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인도한다는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사가 건수를 올려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부르는 소리를
못들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견인차량이 움직이지 않았을때 운전자가 나오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물론 견인차량 기사는 못들었다고 할수 있겠지요?
제가 거주하는 곳은 마포구 아현동 392번지소재 환일중고등학교 정문 부근 입니다..
거기에는 택시가 거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알고 있을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런데 견인차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마침 택시가 오는것을 잡아 공덕동에서
한번 견인차를 세워서 부탁을해도 처음에는 들은척도 않아고,
두번째 세웠을때는 "견인차량 보관소로와라" 하고 견인보관소에 견인차량이 입고가 되고
나서는
"견인차가 한바퀴라도 움직이면 않된다" 네요
이게 무슨 ㅇㅇㅇ은 경우인지 모르것네요..
만약 제가 거짓말을 한다면 저는 중간에 견인차량이 어느쪽으로 갔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견인차량을 중간에 세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차량을 보관소에서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제가 부르는데도 못들은척하고 가버리는 견인차를
본 동네사람 몇명이 ㅇㅇㅇ하고 뭐라했 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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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답변 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차량견인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공단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으로 제기하신 ‘견인차량이 움직이지 않았을때 운전자가 나오면과 견인 된 사항’에 대하여 유선으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시 관련법인 도로교통법제35조, 주차장법제8조의2,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 관련 업무지침에는 ‘견인차량이 주차위반차량에 견인장치 연결하고 견인이동통지서를 부착하였더라도 출발하기 전에 당해 피견인차량의 차주가 나타났을 때에는 견인장치를 해제하고 당해 차량 반환(이때에도 과태료는 부과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 님 차량은 견인기사 등에게 확인 한 결과 출발 후 차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출발 후 차주가 나타난 경우 차량을 도중에 풀어주지 않고 견인보관소에서 반환’한다는 지침에 따라서 견인 조치 한 것입니다. 이외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 해 드리겠 습니다 우리 공단은 고객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으며 신○○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 팀장 노홍래, 담당자 윤병구(☎02-300-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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