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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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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제목 내용
민원분야 공영주차
제목 거주자우선주차 견인관련... 작성자 신OO
2009년 3월4일 11시50분경 아현동 5- 몇번인지는잘모르겠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에

차를 주차하고 집에 아기귀저기를 가지러 갔다오는사이 견인한다는 문자를

통보받고 바로 주차한 곳을 올라 갔습니다..

문제는 아직 견인차가 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왔을때 견인을 중지하지않고

그대로 진행한다?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아닌가요?

법에서는 견인중에는 차를 내릴수 잆다는 말만 하네요..(대한민국 국민이 존경하는

공무원 나리들께서..)

아기를 들쳐없고 사정을 하는데도 그냥 휙 가버리는 인정머리도 없는 견인기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견인을 하지않고 용역으로 견인업체를

선정해서 견인기사에게 1건에 만원에서 2만원정도 기사에게 지급한다..

아무리 돈도 좋지만 견인차가 출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견인하지 말라고

애기안고 차쪽으로 뛰어오는걸 보면서 묵인하고 가버리는...

위의 글들은 너무열받은 애기아빠에 넉두리일 뿐이고..

지금 내가 답을얻고 싶은것은

견인은 하고있고 견인차는 그때현제 움직이지 않았고

그때 운전자가 나오면 차를 운전자에게 양도해야 올은것인지

그냥 가는게 법적으로 올은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알고있는 앝은 상식으로는 견인중에는 내려놓지 않아도 되지만

견인차가 움직이기 전에 운전자가 나오면 양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빠른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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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답변 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차량견인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공단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으로 제기하신 ‘차량견인’에 대하여 유선으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시 관련법인 도로교통법제35조, 주차장법제8조의2,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 관련 업무지침에 의거 ‘견인차량이 주차위반차량에 견인장치 연결 후 이동시 차주가 나타난 경우 차량을 도중에 풀어주지 않고 견인보관소에서 반환’한다는 지침에 따라서 견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배정을 받아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원할한 사용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그 외의 미배정 된 부정주차 차량은 즉시 견인이동 조치하며 공간확보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 해 드리 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고객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으며 신○○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 팀장 노홍래, 담당자 윤병구(☎02-300-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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