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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포농수산물시장 입주자 임대 재허가신청(계약갱신)기간 연장 공고
작성일 2006-04-25 작성자 유통사업팀
구분공고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공고 제 2006-34호



마포농수산물시장 입주자

임대 재허가신청(계약갱신) 기간 연장 공고



마포농수산물시장의 매장(식당, 사무실 포함)의 임대 재허가신청서 접수 및 갱신계약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공고합니다.

2006. 4. 24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진덕룡



1. 신청(계약) 기간: 2006. 4. 24. - 27.(기간 중 10:00 - 17:00)

※당초 2006 .4. 18. - 21.을 연장 조치..

2. 신청(계약) 장소 : 우리 공단 유통사업팀

3. 구비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각 1부. 단, 종사원 신고서는 인원수대로)

가. 임대재허가신청서 나. 증명사진(입주자, 종사원)

다. 인감증명서(동사무소) 라.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마.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바. 예금통장 사본(신청자 명의)

사. 종사원신고서 아. 별도 처리 쓰레기수거업자 선정신고서

자. 임대료, 관리비 완납 확인(재허가신청서 상에 우리 공단이 확인)

차. 수입인지(1만원) 카. 위임장(대리인이 신청계약시) 타. 인감도장(지참)

※ 가,사,아,카 서식은 계약장소에 비치하며 법인은 법인서류를 구비해야 함

4. 갱신계약 조건(변경 조건)

가. 임대차기간(연장): 2006. 4. 30. - 2008. 9. 30.(단, 서울시의 마포농수산물 시장 사용허가기간이 이 기한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로 함)

나. 임대료 인상률: 5%

다. 신청 전까지 체납 임대료(관리비 포함) 및 보증금 부족분 전액 납부(보 충) - 미납자, 법적조치 진행 중인 경우 신청(계약갱신) 불가

라. 특약 사항: 음식물 등 별도처리쓰레기의 자율처리, 비포장품 반입금 지, 임대료 등의 은행납부, 종사원 신고 등(세부내용은 접수처에 비치하였음)

5. 사전 예고 사항: 위 기간에 신청(계약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갱신 을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번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06. 4. 29.에 계약을 종료합니다.

6. 기타 문의처: 우리 공단 유통사업팀( 300-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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