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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문주차권 주차제한 지역(구간) 안내
작성일 2009-09-15 작성자 관리자
최근 일부 특정지역(구간)에 방문주차 차량 집중으로 기배정자 주차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문주차 관리규정(이용약관)에 의거 방문주차권 주차제한(금지) 지역(구간)을 아래와 같이 지정 및 안내하오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방문주차 제한 구간 지정 : 용강동 1구간(10면), 상수동 1구간(12면)
나. 제한 기간 : 2009. 8. 5. ~ (기배정자 이용불편이 해소되어 안정되는 시기까지)
다. 제한 지역(구간) 주차 시 제재 사항(이용약관 참조)
1) 재신청시 방문주차권 발급 거부
2) 차량 견인 조치
라. 이용자 안내(홍보) : 공단 홈페이지 공지(필요 시 SMS, 유선 등을 통해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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