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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구간 이용신청 공고
작성일 2021-06-14 작성자 거주자주차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1-72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구간 이용 신청 공고


 


마포구 공영주차장 수탁 관리운영자인 우리공단은 신설구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용 신청을 공고합니다.


 


    1. 대상 주차장 : 공덕동 33구간


- 만리배수지 인접 환일7길 주차면수 17(예정)


    2. 신청 대상 : 마포구 관내 거주자ㆍ사업자(재직자 포함)의 자동차 소유자 등


거주자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마포구 관내인 사람을 말함.


주정차 위반 과태료(3회 이상)와 자동차세 및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 관련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 주차장 불법 개조자(체납 등의 기준일은 공고일로 함)는 우선배정 제외되므로 배정 및 주차요금 납부 후라도 체납(미이행)이 확인되면 배정 취소함.


    3. 배정 일정


 













이용 신청기간


배정 발표일시


주차료 납부기간


1차 주차장 이용기간(유료)


2021.6.14.25.


(12일간)


2021.6.28.()14:00


(공단 홈페이지,문자)


2021. 6. 28.2021. 7. 2.


(고지서, 인터넷)


2021.7.1.2021.9.30.


(이후 6개월 단위로 재심사 배정)

 


      ※ 배정자는 안내문자 외 별도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인터넷으로 개별 확인하거나 공단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함.


      ※ 신청 구간에 배정되지 않은 경우 주변 여유 구간에 배정 가능한지를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음.


    4. 배정기준 및 조건 : 따로붙임 1 ‘배정 기준 및 조건참조


    5. 신청방법 : 공단 방문(, 평일 09:00~18:00 한정), 또는 팩스(02-376-4068)로 신청하거나,인터넷


                           (http://eparking.mfmc.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구비서류는 팩스로 별도 제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즉시조회 반영)


    6. 서류제출방법(1)


. 방문 또는 팩스(이메일) 제출 시(기존 제출 방법)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 내역 포함하여 발급 받되 마포구 관내 최종 전입일 확인이 가능해야 함)


상이국가유공자, 장애인, 저공해 자동차, 다둥이카드 소지자 등 : 관련증빙 자료(신청서 참조)


비거주자인 관내 사업자(재직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재직자는 재직증명서)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신규 제출 방법)


    ①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 내역 포함하여 발급 받되 마포구 관내 최종 전입일 확인이 가능해야 함)


    ②비거주자인 관내 사업자(재직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재직자는 재직증명서)


    ※ 신청서 및 기타 가점관련 항목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내역 자동 등록됨(제출 불필요)


    ※ 배정자 및 대기자 중 신청내용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자가 직접 공단에 통보(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내용을 변경하여야함, 미 제출시 배정취소 사유에 해당이 됨.


7. 신청 구분 및 주차요금(관련 조례에 따라 할인 대상자에게는 할인 적용)


 




















구분


전일(24시간)


주간(09:00~18:00)


야간(19:00~익일08:00)


비 고


거주자


4만원


3만원


2만원


공유주차


1,200/


1시간


비거주자


5만원


35천원


25천원

 


8. 그밖에 신청 방법, 서류제출방법, 배정기준조건 등 더 자세한 사항우리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eparking.mfmc.or.kr)참조 하시거나 거주자주차팀(02-300-5042~5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 6.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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