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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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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공영주차
제목 거주자 우선 주차 단속 형평성 작성자 천OO
거주자 우선 주차 단속의 법적 근거를 묻고자 한다.
사례는 이러하다. 일반 주택가 골목 한쪽면에 거주자 우선주차 주차구획이 있다.
평소에 빈자리라 사료되어 주차를 했더니 견인 되었음.

무슨 근거로 단속하는지 첫번째 묻고 싶고

위법이라면 거주자 우선주차라 주차 할 수 없다고 연락없이 단속만 하는게 정당한 법집행
인가.
그리고 반대편이나 근처 이면도로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정차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도심지도 아니고 계도도 하지 않고 주차구획안에 있는 차를 견인하는 처사가
못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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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천○○ 님, 안녕하십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주차구획 관리단속과 관련하여 문의 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서울시 전역에 걸쳐 200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마포구도 마찬가지로 전역에 시행을 하고 있고 구획은 유료 사용이며 3개월 단위로 배정을 받아 120,000만원씩 주차요금을 납부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미배정 차량에 대한 단속(견인)과 관련된 규정은 주차장법 제8조의2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등에 관련하며, 배정은 구획1개를 한사람에게 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구획을 한 구간으로 묶어 구간으로 배정을 해주어 공동으로 구간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주차 발생 시 단속요청 신고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으며 단속과 관련하여서는 6천 여면을 모두 매일 관리를 할 수 없어 공단에서는 24시간 종합민원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부정주차 상습발생 지역의 의도적 순찰단속이나 신고 된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인터넷 민원내용 중 많은 내용이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며 시행초기 계도기간도 있었으나 시행 7년째인 현재 의도적이고 질적으로 좋지 않은 차량들이 부정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확산되어 사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부정주차 에 대하여는 배정사용자들의 권리충족을 위하여 부정주차 신고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해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천○○님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 팀장 노홍래, 담당 안정호(☎02-300-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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