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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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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거주자 불법주차견인 | 작성자 | 정OO | ||
지역 거주자불법주차견인를 하려면 최소한 연락한번은 줘야되지안나 합니다 유수지체육시설로 인하여 많은 차량이 거주자의 주차공간을 침범하여 지역주민차가 불법추차를 하게되고 그로인하여 주민차가견인되고 하여 그지역주민이 재산상의 많은피해을 보고있읍니다 이왕체육시설을만들어으면 충분한 주차공간을만들든가 아니면 융통성있게 단속을해야지 추차공간은 부족하고 아무연락없이 지역주민으 차를견인해가면 어떻합니까 경재도 어려운데 연락없이 견인을해가면 그주민은 그지역에 살지말라는 것 밖에? 최소한 지역주민을 생각한다면 연락 한번은 줘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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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정○○ 님, 안녕하십니까? 차량주차관계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볼 때 해당지역 주변에 설치된 공원, 체육시설 등의 지역 특성상 차량주차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에 배정받지 않은 부정주차가 자주 발생되어 배정을 받아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배정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배정자들은 항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원하고 있으며 부정주차 발생 시 즉시 단속 및 견인의 관리의무를 다하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획관리는 단속요청 민원접수 및 단속직원의 순찰에 의하여 단속관리를 하고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견인조치 요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말씀주신 바와 같이 경제난과 고유가로 인하여 서민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은 순찰에 의한 단속 시 주차공간의 여유가 있는 구간에서 단속된 차량은 사전 예고 및 차주에게 이동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배정사용자의 단속요청이 신고된 구간에서 단속된 경우에는 즉시 견인이동 요청을 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 팀장 노홍래, 담당 안정호(☎02-300-5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