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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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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 | ||||
제목 | 차량 견인에 대한 문의 | 작성자 | 박OO | ||
옆집에서 이사 한다 하여 집앞 주차장에서 차를 빼 주차를 해서 견인을 해간 경우 이 경우 차를 뺀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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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박○○ 님, 안녕하십니까? 견인이동 내용과 관련하여 말씀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정주차를 하게 된 내용과 관련하여 이사의 과정에서 이사의 원할함을 위하여 주차장에서 이동하게 된 책임 문제의 여부는 이해 관계자상의 협의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배정을 받아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원할한 사용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그 외의 미배정 된 부정주차 차량은 즉시 견인이동 조치하며 공간확보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의 평안과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 고객센터, 팀장 노홍래, 담당 정만호(300-5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