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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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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구간 이용 신청 공고 | ||||||||||||||||||||
작성일 | 2020-08-12 | 작성자 | 거주자주차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0-66호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 구간 이용 신청 공고 마포구 공영주차장 수탁 관리운영자인 우리공단은 다음과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구간의 이용 신청을 공고합니다.
1. 대상 주차장 : 한국다원호간보 부설주차장 신설 주차면 9면(장애인주차장 2면 포함) - 주소 : 마포구 방울내로 83 (망원동 473-3, 행정동 - 망원동) - 위치 : 따로붙임1 지도 참조 2. 신청 대상 : 마포구 관내 거주자ㆍ사업자(재직자 포함)의 자동차 소유자 등 ※ ‘거주자’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마포구 관내인 사람을 말함. ※ 주정차 위반 과태료(3회 이상)와 자동차세 및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 관련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 주차장 불법 개조자(체납 등의 기준일은 공고일로 함)는 우선배정 제외되므로 배정 및 주차요금 납부 후라도 체납(미이행)이 확인되면 배정 취소함. 3. 배정 일정
※ 배정자는 별도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인터넷으로 개별 확인하거나 공단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함. ※ 신청 구간에 배정되지 않은 경우 주변 여유 구간에 배정 가능한지를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음. 4. 배정기준 및 조건 : 따로붙임 2 ‘배정 기준 및 조건’ 참조 5. 신청방법 : 공단 방문(단, 평일 09:00~18:00 한정), 또는 팩스(☎02-376-4068)로 신청하거나, 인터넷(http://eparking.mfmc.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단, 구비서류는 팩스로 별도 제출) 6. 신청구비서류(각1부) 가. 필수 제출(공통 구비) 서류 : ①신청서 ②자동차등록증 사본 ③주민등록표 초본 (주소변동 내역 포함하여 발급 받되 마포구 관내 최종 전입일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비거주자인 관내 사업자(재직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재직자는 재직증명서) 나. 상이국가유공자, 장애인, 저공해 자동차 등 해당자 : 관련증빙 자료(신청서 참조) 7. 신청 구분 및 주차요금(관련 조례에 따라 할인 대상자에게는 할인 적용)
8. 그밖에 신청 요령, 배정기준ㆍ조건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거주자주차팀(☎ 02-300-5042~50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0. 8.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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