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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하반기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신청 공고
작성일 2020-07-08 작성자 거주자주차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0-60호


 


2020년 하반기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 신청 공고


 


마포구 공영주차장 수탁 관리운영자인 우리공단은 다음과 같이


2020년 하반기 거주자 우선 주차장 정기 이용 신청을 공고합니다.


 


1. 대상 주차장 : 마포구 관내 모든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중인 시설공영주차장(성산2-1, 망원1-1, 망원2-1, 한서, 공덕1-1, 공덕1-2)


2. 신청 대상 : 마포구 관내 거주자ㆍ사업자(재직자 포함)의 자동차 소유자 등


※ ‘거주자’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마포구 관내인 사람을 말함.


주정차 위반 과태료(3회 이상)와 자동차세 및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 관련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 주차장 불법 개조자(체납 등의 기준일은 공고일로 함)는 우선배정 제외되므로 배정 및 주차요금 납부 후라도 체납(미이행)이 확인되면 배정 취소함.


3. 배정 일정















이용 신청기간


배정 발표일시


주차료 납부기간


1차 주차장 이용기간(유료)


2020.8.3.~17.


(15일간)


2020.8.31.(월)14:00


(공단 홈페이지)


2020. 8. 31.~2020. 9. 14.


(고지서, 인터넷)


2020.10.1.~2021.3.31.


(이후 6개월 단위로 재심사 배정)


배정자는 안내문자 외 별도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인터넷으로 개별 확인하거나 공단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함.


※ 신청 구간에 배정되지 않은 경우 주변 여유 구간에 배정 가능한지를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음.


4. 배정기준 및 조건 : 따로붙임 1 ‘배정 기준 및 조건’ 참조


5. 신청방법 : 공단 방문(단, 평일 09:00~18:00 한정), 또는 팩스(☎02-376-4068)로 신청하거나,인터넷(http://eparking.mfmc.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단, 구비서류는 팩스로 별도 제출)


6. 신청구비서류(각1부)


가. 필수 제출(공통 구비) 서류 : ①신청서 ②자동차등록증 사본 ③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 내역 포함하여 발급 받되 마포구 관내 최종 전입일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비거주자인 관내 사업자(재직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재직자는 재직증명서)


나. 상이국가유공자, 장애인, 저공해 자동차 등 해당자 : 관련증빙 자료(신청서 참조)


※ 배정자 및 대기자 중 신청내용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자가 직접 공단에 통보(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내용을 변경하여야함, 미 제출시 배정취소 사유에 해당이 됨.


7. 신청 구분 및 주차요금(관련 조례에 따라 할인 대상자에게는 할인 적용)






























구분


전일(24시간)


주간(09:00~18:00)


야간(19:00~익일08:00)


비 고


주차요금


(월정액)


거주자


4만원


3만원


2만원


일반구간 적용


비거주자


5만원


3만5천원


2만5천원


일반구간 적용


시설


5만원


3만6천원


2만4천원


비거주자 구분 없음


8. 특이사항


1)홍익대 부설주차장의 경우 하반기부터는 운영하지 않음.


2)승용차 요일제 폐지로 인하여 가점 5점 삭제.


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한 경유 저공해자동차 인정 제외


9. 그밖에 신청 요령, 배정기준․조건 등 더 자세한 사항우리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거나 거주자주차팀(☎ 02-300-5042~50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0. 7.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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