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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상반기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신청 공고
작성일 2020-02-03 작성자 거주자주차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0-9호


 


2020년 상반기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 신청 공고


 


마포구 공영주차장 수탁 관리운영자인 우리공단은 다음과 같이


2020년 상반기 거주자 우선 주차장 정기 이용 신청을 공고합니다.


 


1. 대상 주차장 : 마포구 관내 모든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중인 시설공영주차장(성산2-1, 망원1-1, 망원2-1, 한서, 공덕1-1, 공덕1-2)


2. 신청 대상 : 마포구 관내 거주자ㆍ사업자(재직자 포함)의 자동차 소유자 등


※ ‘거주자’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마포구 관내인 사람을 말함.


주정차 위반 과태료(3회 이상)와 자동차세 및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 관련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 주차장 불법 개조자(체납 등의 기준일은 공고일로 함)는 우선배정 제외되므로 배정 및 주차요금 납부 후라도 체납(미이행)이 확인되면 배정 취소함.


3. 배정 일정















이용 신청기간


배정 발표일시


주차료 납부기간


1차 주차장 이용기간(유료)


2020.2.10.~24.


(15일간)


2020.3.2.(월)14:00


(공단 홈페이지)


2020. 3. 2.~2020. 3. 18.


(고지서, 인터넷)


2020.4.1.~2020.9.30.


(이후 6개월 단위로 재심사 배정)


배정자는 별도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인터넷으로 개별 확인하거나 공단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함.


※ 신청 구간에 배정되지 않은 경우 주변 여유 구간에 배정 가능한지를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음.


4. 배정기준 및 조건 : 따로붙임 1 ‘배정 기준 및 조건’ 참조


5. 신청방법 : 공단 방문(단, 평일 09:00~18:00 한정), 또는 팩스(☎02-376-4068)로 신청하거나,인터넷(http://eparking.mfmc.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단, 구비서류는 팩스로 별도 제출)


6. 신청구비서류(각1부)


가. 필수 제출(공통 구비) 서류 : ①신청서 ②자동차등록증 사본 ③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 내역 포함하여 발급 받되 마포구 관내 최종 전입일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비거주자인 관내 사업자(재직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재직자는 재직증명서)


나. 상이국가유공자, 장애인, 저공해 자동차 등 해당자 : 관련증빙 자료(신청서 참조)


※ 배정자 및 대기자 중 신청내용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자가 직접 공단에 통보(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내용을 변경하여야함.


7. 신청 구분 및 주차요금(관련 조례에 따라 할인 대상자에게는 할인 적용)






























구분


전일(24시간)


주간(09:00~18:00)


야간(19:00~익일08:00)


비 고


주차요금


(월정액)


거주자


4만원


3만원


2만원


일반구간 적용


비거주자


5만원


3만5천원


2만5천원


일반구간 적용


시설


5만원


3만6천원


2만4천원


비거주자 구분 없음


8. 특이사항 : 아현동 4구간의 경우 3개월 이용(6.30.까지)이후 주차장 사정에 따라 연장


9. 그밖에 신청 요령, 배정기준․조건 등 더 자세한 사항우리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거나 거주자주차팀(☎ 02-300-5042~50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0. 2.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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