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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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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 구간 이용 신청 공고
작성일 2019-12-31 작성자 거주자주차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9-147호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 구간 이용 신청 공고


 


마포구 공영주차장 수탁 관리운영자인 우리공단은 다음과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구간의 이용 신청을 공고합니다.


 


1. 대상 주차장 : 합정동 73구간 신설 주차면 5면


- 주소 : 마포구 합정동 457-11


- 위치 : 따로붙임1 지도 참조


2. 신청 대상 : 마포구 관내 거주자ㆍ사업자(재직자 포함)의 자동차 소유자 등


※ ‘거주자’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마포구 관내인 사람을 말함.


주정차 위반 과태료(3회 이상)와 자동차세 및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 관련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 주차장 불법 개조자(체납 등의 기준일은 공고일로 함)는 우선배정 제외되므로 배정 및 주차요금 납부 후라도 체납(미이행)이 확인되면 배정 취소함.


3. 배정 일정















이용 신청기간


배정 발표일시


주차료 납부기간


주차장 이용기간(유료)


2019.12.31.~ 2020.1.8.


(9일간)


2020.1.9.14:00


(공단 홈페이지)


2020.1.9.24.


(고지서, 인터넷)


2020.1.10.~2020.03.31.


(이후 6개월 단위로 재심사 배정)


배정자는 별도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인터넷으로 개별 확인하거나 공단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함.


※ 신청 구간에 배정되지 않은 경우 주변 여유 구간에 배정 가능한지를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음.


4. 배정기준 및 조건 : 따로붙임 2 ‘배정 기준 및 조건’ 참조


5. 신청방법 : 공단 방문(단, 평일 09:00~18:00 한정), 또는 팩스(☎02-376-4068)로 신청하거나,


인터넷(http://eparking.mfmc.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단, 구비서류는 팩스로 별도 제출)


6. 신청구비서류(각1부)


가. 필수 제출(공통 구비) 서류 : ①신청서 ②자동차등록증 사본 ③주민등록표 초본 (주소변동 내역 포함하여 발급 받되 마포구 관내 최종 전입일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비거주자인 관내 사업자(재직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재직자는 재직증명서)


나. 상이국가유공자, 장애인, 저공해 자동차 등 해당자 : 관련증빙 자료(신청서 참조)


7. 신청 구분 및 주차요금(관련 조례에 따라 할인 대상자에게는 할인 적용)






























구분


전일(24시간)


주간


(09:00~18:00)


야간


(19:00~익일08:00)


비 고


주차요금


(월정액)


거주자


4만원


3만원


2만원


일반구간 적용


비거주자


5만원


3만5천원


2만5천원


일반구간 적용


시설


5만원


3만6천원


2만4천원


비거주자 구분 없음


8. 그밖에 신청 요령, 배정기준․조건 등 더 자세한 사항우리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주차사업팀(☎ 02-300-5042~50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9. 12. 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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