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및 시행 안내]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아래와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니 시민행동요령에 따라 외출 및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세먼지의 감축을 위해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령일시 : 2019. 3. 4.(월) 17:00
▣ 시행일시 : 2019. 3. 5.(화) 06:00~ 21:00
▣ 비상저감조치 조치이행사항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출입제한 차량 2부제)_(※토·일,공휴일 제외) - 주차장 전면폐쇄(14개소) : 14개 동주민센터(대흥동, 합정동 제외) - 출입제한 차량 2부제(7개소)_ 홀수차량만 운행 가능 : 마포구청, 마포중앙도서관, (재)마포문화재단(마포아트센터), 대흥동주민센터·마포구시설관리공단(우리마포복지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마포창업복지관), 마포구체육회(마포구민체육센터), 마포스포츠클럽(성미산체육관)
※ 적용 제외 대상 - 외교용·보도용, 장애인·노약자·영유아·어린이 동승차량 및 결혼·장례식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기·수소·하이브리드), - 긴급공무수행 차량(소방, 경찰, 의료 업무 관련 등)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_(※토·일,공휴일 제외) ※ 유예대상(2019. 5. 31.까지) : 총중량 2.5톤미만,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외 차량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 확인 가능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등 노출저감 시행 - 민감계층 보호 조치(실외활동 자제,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보건용 마스크 배부 및 외출시 보건용마스크 착용 홍보 등) - 야외작업자 미세먼지 노출저감(작업자에게 발령 정보제공, 마스크 지급 및 착용, 민감군 작업 제한 및 일반 작업자에 대한 야외 작업 제한,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등 안전 조치)
○ 야외행사 원칙적 금지(행사 진행 시 취약계층 귀가 권고 및 보건용 마스크 보급) ○ 실외 체육시설 원칙적 금지(실외 체육시설 운영중단 또는 실내행사 대체) ○ 대기배출사업장·비산먼지발생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단속 실시 - 대기배출사업장(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VOCs) 특별단속 -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 -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제한 특별단속 -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환경과(02-3153-9275)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