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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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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제목 내용
민원분야 공영주차
제목 거주자우선제도 가점제 변경 문의 작성자 정OO
거주자우선제도의 가점제 변경 배경이 궁금합니다.
1. 장애인차량은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중 10부제면제인데
어떻게 별도의 배점이 주어지는것인지요?
2. 경차와 경증장애인과의 배점이 5점으로 경합을 해야되는 사이인지요?
3. 왜? 아직까지 홈페이지의 배점기준등은 수정하지않고, 팝업게시물만 임시로
올릴 정도로 급박하게 배점기준이 바뀐 배경이 무엇인지요?
4. 장애인은 마포구로 이사와서 거주자우선주차하기가 어려워 지겠네요?
교통약자인 장애인 보호가 2순위로 밀려나는건가요? 교통약자가 2순위가 되는배경이
궁금하고, 마포구의회에서 결정이라도 난건가요? 이 배점기준은 누구에 의해 제정된
것인지요?
5. 10년이상사용차에 대한 가점은 정말 탁상공론이네요.. LPG차 10년 넘은차가 몇대나
될까요? 그리고 9년 11개월 된차량과 10년 된차에 대해 배점이 가부라니?
6. 천천히 여론등을 모아 차차 조금씩 변경하는것이 어떨지요? 그렇게 까지 바쁘게 갈필요
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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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답변 정○○ 님, 안녕하십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점수제로의 배정방법 변경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정방법의 변경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2001년도 시행 시 부터 지금까지 한번 배정을 받은 거주자는 지속적인 사용의지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을 주어 사용을 하는 배정방법으로 운영하였으나 이와 반대로 배정받지 못한 대기자는 기존사용자가 사용을 포기할 때 까지 오랜 기간동안 기다려야하는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자주 제기되어 타 자치구의 배정방법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기준하고 있는 내용을 검토한 후 25개 자치구 중 20여개의 자치구가 사용하고 있는 점수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지난 2월부터 내고장마포 등의 홍보지에 고지를 하였으나 전 주민에게 고른 안내가 되지못한 점에 대하여는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점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구획의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능에 대한 표시가 있듯이 경, 중장애인의 경우도 타구와 마찬가지로 배점을 구분하였으며 자동차오래타기 등의 내용을 참고로 하였고 배점기준은 타 자치구에서 현재 가장 많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기준내용을 참고로 하여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외에 배점기준에 있어서 공정성 및 형평성을 검토하여 부족한 점은 수정하고 보완하며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의 배점기준에 대한 내용은 변경되어 있으나 하단부 거주자배정제외 란의 그림으로 된 포괄적 내용은 6월 공단 홈페이지 개편 시 세부적으로 변경기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의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의 평안과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주차사업팀 고객센터, 팀장 노홍래, 담당 이상민(300-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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