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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 안내
작성일 2018-11-01 작성자 감사혁신팀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 안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8.9.21)에 따라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전면 금지 되었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18. 9. 21. ~ 10. 31.)을 거쳐 2018. 11. 1.부터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단속을 실시합니다.

◈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집중 단속대상과 점검 계도대상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실시 개요
- 일 시 : 2018. 11. 1.부터
- 집중 단속대상 : 급속충전시설(※위반자 과태료 부과대상)
- 점검 계도대상 : 완속충전시설

□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 과태료 10만원 부과대상
-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앞·뒤 양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충전구역 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과태료 20만원 부과대상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

문의 : 마포구 환경과[☎02-3153-9275], 서울시 기후대기과[☎02-3153-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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