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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포구 CCTV 설치 및 운영지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4-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마포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구민고객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각 부서의 책임관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된 화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화상정보의 취급에 과한 일반 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 시 준수사항
제5조(규정의 공고 등)
① 마포구에서 운용 중인 CCTV의 설치목적,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설치현황·성능·운영·촬영범위·설치위치 및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재생장소의 출입통제현황은 다음과 같다.
1.CCTV 설치의 목적은 별표1로 규정한다.
2.CCTV시설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는 별표2로 규정한다.
3.CCTV 카메라 설치 현황 및 성능·운영·촬영범위·설치위치는 별표3으로 규정한다.
4.CCTV ?영시간 및 화상정보의 관리·삭제는 별표4로 규정한다.
5.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출입 제한 및 통제
가. 제한 및 통제구역으로 설정 / 출입인가자 외 출입제한
나. CCTV통제 및 운영장비는 CCTV종합상황센터 내에 설치하며 책임관 및 운영자의 관리하에 통제·운영이 되도록 하고 출입자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을 마포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한다.

제6조(책임관의 지정)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운영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관은 당해 부서의 CCTV 설치 와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내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CCTV 설치의 목적
2.촬영범위 및 시간
3.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③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 임을 명시하여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안내판의 규격은 40cm*50cm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제8조(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① 일반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수렴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③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9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확대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할수 없다. 다만,「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처리의 제한)
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버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합당한 사유로 확인될 때에는 정보요구 범위·용도 등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 책임관의 승인을 후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할 수 있다.

제11조(보호조치등)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부서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부서의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3.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기타 열람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운영실태점검)
각 부서의 책임관은 설치된 CCTV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화상정보 관리 및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관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관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각 부서 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2008. 0. 0부터 시행한다

<별표1> CCTV 설치 목적
가. 성사방호용 카메라는 구청사의 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거동수상자 감시활동 등의 청사방호감시로 활용한다.

나. 방범용 카메라는 관내의 주민들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활용한다.

다. 서강전산교육장방호용 카메라는 서강전산교육장의 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 감시활동 등의 전산교육장방호 감시로 활용한다.

라. 쓰레기 무단 투기용 카메라는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활용한다.

마. 그린파킹 카메라는 그린파킹사업 참여지역의 방범·쓰레기무단투기 단속·주차단속을 목적으로 활용한다.

바.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는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통적체가 심한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활용한다.

사. 빗물펌프장용 카메라는 수방기간 및 평시에 펌프장의 이상 유무 및 한강변의 수위 변화 감시로 활용한다.

<별표2> CCTV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가. 청사방호용 카메라
(1) 담당부서 : 총무과
(2) 책 임 관 : 총무과장
(3) 연 락 처 : 02-3153-8200

나. 방범용 카메라
(1)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2) 책 임 관 : 자치행정과장
(3) 연 락 처 : 02-3153-8300

다. 서강 정보화교육장 방호용 카메라
(1) 담당부서 : 전산정보과
(2) 책 임 관 : 전산정보과장
(3) 연 락 처 : 02-3153-8400

라. 쓰레기 무단 투기용 카메라
(1)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2) 책 임 관 : 청소행정과장
(3) 연 락 처 : 02-3153-9200

마. 그린파킹 카메라
(1)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2) 책 임 관 : 교통행정과장
(3) 연 락 처 : 02-3153-9600

바.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1) 담당부서 : 교통지도과
(2) 책 임 관 : 교통지도과장
(3) 연 락 처 : 02-3153-9650

사. 빗물펌프장용 카메라
(1) 담당부서 : 치수방재과
(2) 책 임 관 : 치수방재과장
(3) 연 락 처 : 02-3153-9800

아. 사법경찰실방호용 카메라
(1)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2) 책 임 관 : 보건위생과장
(3) 연 락 처 : 02-3153-9020

<별표 3> CCTV 카메라 설치 현황 및 성능·운영·촬영범위·설치위치
가. 청사방호용 카메라
(1) 카메라 대수 : 15대
(2) 성 능 : 감시거리(100m), 고정 감시용
(3) 운 영 : 24시간 상시 운영
(4) 촬영범위 : 화재감시 및 거동 수상자 사전감시 등 청사 방호용 활용
(5) 설치위치 : 구청사내

나. 방범용 카메라
(1) 카메라 대수 : 60대
(2) 성 능 : 감시거리(100m), zoom-in 36배, 회전 감시용
(3) 운 영 : 24시 상시 운영
(4) 촬영범위 : 주택가 밀집 지역 및 우범 지역 범죄 단속용 활용

다. 서강 정보화교육장 방호용 카메라
(1) 카메라대수 : 4대
(2) 성능 : 감시거리(6m), 고정 감시용
(3) 운영 : 24시간 상시 운영
(4) 촬영범위 : 전산교육장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예방 감시 등
(5) 설치위치 : 서강정보화교육장

라. 쓰레기 무단 투기용 카메라
(1) 카메라 대수 : 24대
(2) 성능 : 감시거실(10m), 고정 감시용
(3) 운영 : 24시간 상시 운영
(4) 촬영범위 : 상습 무단 투기 지역 고정 감시
(5) 설치위치

마. 그린파킹 카메라
(1) 카메라대수 : 16대
(2) 성능 : 감시거리(90m), zoom-in 25배, 고정감시용
(3) 운영 : 24시간 상시 운영
(4) 촬영범위 : 그린파킹사업참여지역의 방범·주차단속·쓰레기무단투기 감시
(5) 설치위치

바.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1) 카메라 대수 : 32대
(2) 성능 : 감시거리(40~45ㅡ), zoom-in 10~32배, 회전감시용
(3) 운영 : 24기간 상시 운영
(4) 촬영범위 : 교통 적체가 심한 지역 자동 무인 감시
(5) 설치위치

사. 빗물펌프장 카메라
(1) 카메라 대수 : 43대
(2) 성능 : 감시거리(100m), zoom-in 10~30배, 회전 감시용
(3) 운영 : 24시간 상시 운영
(4) 촬영범위 : 펌프장내 및 한강변 수위 감시용 활용
(5) 설치위치 : 치수방재과 재해상황실, 망원1빗물펌프장, 망원2빗물펌프장, 봉원빗물펌프장, 마포빗물펌프장, 난지빗물펌프장, 합정빗물펌프장, 중동빗물펌프장, 상수빗물펌프장, 성산빗물펌프장, 당인빗물펌프장

아. 사법경찰실 방호용 카메라
(1) 카메라 대수 : 1대
(2) 성능 : 감시거리(12m)
(3) 운영 : 24시 상시 운영
(4) 촬영범위 : 보건위생과 사법경찰실 범죄예방용으로 활용
(5) 설치위치 : 서고내 사법경찰실

☞ 자료출처 : 마포구청(www.mapo.go.kr/ 마포구청 홈페이지>info>CCTV설치 및 운영지침)
☞ 자료 발췌일 : 2009. 4. 26.
☞ 자료 옮긴이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이상민(☎02-300-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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