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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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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거주자주차 | ||||
제목 | 주차구획선에 완전히 주차를 한 것도 아니고 구획선에 걸쳐진 것도 단속(견인)대상이 되나요? | ||||
작성일 | 2016-11-01 | 작성자 | 주차사업팀 | ||
주차구획선에 걸쳐서 주차를 하더라도 배정받은 차량 주차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면 단속(견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는 배정차량 및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차가 불가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시간에는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이용 하시는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미등록(미배정) 차량이 주차시 주차장법 제8조의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규정에 따라 단속(견인)됨을 알려 드리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구간)에서는 수시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 구획선이 비워있더라도 주차를 하시게 되면 단속 및 견인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