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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영주차장 정기차량 주차요금 환불 시 위약금 공제
보도일자 2010-06-17 보도매체 시정일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은 공영주차장(노상․노외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16호 주차장관리규정 표준약관을 준용, 정기주차 차량이 개인 사정으로 요금 환불 시 일할 계산 후 잔여액의 80%를 환불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6월 한 달간 주민 홍보를 실시한 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기타 공영주차장 이용 관련 사항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고객센터(300-5040~49, 무료전화 080-376-11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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