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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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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농산물시장 | ||||
제목 | 불법전대 전매 조사완료는 언제 입니까? | 작성자 | 김OO | ||
불법전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확인중이라는 답변은 2007년 12월에 받았구요 지금은 2008년 2월 21일입니다 특검보다 더 오래 조사하고 있군요 아무 내용이 없나요 아 니면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시는 겁니까? 올해 9월에 임대 계약이 있는데 그때는 원래 임대 한 사장이 며칠 나와서 장사하고 다시 전대해서 사용하고.. 뭐이런 수순이겠지요 도대체 계약서에 전대전매는 불법이라는 조항은 뭐하러 삽입했는지 모르겠읍니다. 명도의 대상자 가 앞가계로 옮겨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한지 알수가 없구요. 증거 조사 운운 할거면 차라리 전대 전매는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확인조사하지 않을테니 알아서 요 령껏 하라고 하시지요 불법전대한 매장은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주한 매장보다 임대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알고나 있는지요. 정상적인 입주자는 본인 명의로 임대료 비싸 게 납부하고, 세금내고 불법전대매장은 임대료 저렴하고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 겠지요. 마포시설관리공단은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 전대 전매 매장을 하루 속히 정리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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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김00님, 안녕하십니까?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자인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우리 농수산물시장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00님께 감사드립니다. ◦재차, 김00님이 제기하신 S상회 매장 전대건은 우리 공단에서 1차 조사하였으나 전대가 아님을 입증 할 수 있는 S상회 제출 서류가 불 충분하여 재차 서류를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에서는 S상회 매장 전대 사실이 입증(증거자료)되면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의거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김00님께서 매장 전대 내용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우리 공단을 방문 또는 우리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답변해 드렸으나 다소 충분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성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유통사업팀 팀장 배익환, 담당 윤병구[300-5061~5068 (수신자부담 민원전용 : 080-300-0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