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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 임대 입찰공고 | ||||||||||||||||||||||||||||||||||||||||||||||||||
작성일 | 2014-12-01 | 작성자 | 관리자 | ||||||||||||||||||||||||||||||||||||||||||||||||
구분 | |||||||||||||||||||||||||||||||||||||||||||||||||||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4 - 68호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 임대 입찰공고(요약) 우리공단이 관리하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일부 시설을 아래와 같이 임대합니다. 2014. 12. 01.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임대 대상 물건(소재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235, 성산동 533-1, 마포농수산물시장 1층 및 2층)
2. 입찰 일시 및 장소 가. 임대 진행(최초에 신청자가 없으면 ‘나’목과 같이 계속 재신청 진행)
※ 반드시 입찰 일시 1시간 전까지 신청보증금 100만원을 우리공단 은행계좌에 신청인 명의로 미리 입금해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하나은행, 764-910002-24304 (예금주: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나. 재신청 진행(중도에 신청자가 있으면 다음 회차 재신청은 진행하지 않음.) 1) 임대 매장 : 농산매장 1층 1614호
4. 특별 임대조건(계약체결 시 필요 사항 특약함) 가. 임대 대상 물건인 1614호는 공고일 현재 도소매 매장으로 사용 중이며 2014. 12. 09. 명도 예정이지만 사정상 매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명도가 지연되면 계약 체결기간, 지정 영업개시 기일, 매장 사용 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대상자는 이에 따른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단, 입주 지연, 매장의 일부 사용 불가 시 그에 따라 임대료 등의 부과 기산일이나 부과 금액 등은 달라짐) 나. 임대 대상 물건 내 동산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나도 그 동산이 처리되지 않으면 입주예정자와 우리공단 간 협의로 동산을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임대료와 상계할 수 있음. 5. 유의 사항 : 이 공고문은 요약한 것이므로 임대신청을 할 경우 임대 신청자격, 계약체결 대상자 결정방법, 특별임대조건, 구비서류, 기타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 전문을 우리공단 홈페이지(www.mfmc.or.kr) ‘공고’ 란에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함. 6. 기타 문의처 : 우리공단 시장사업팀(☎ 300-5062, 5065).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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